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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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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