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군인사법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