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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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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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