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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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과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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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9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