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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①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2002.12.26, 2004.1.20>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9.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9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 부분 군인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용 계급을 대위로 못박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임용 연령과 관련하여서도 군인사법 제15조 제1

헌법재판소 2010헌마197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길고(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단기복무장교: 3년), ②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등 초임계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군인사법 제12조), ③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2조), ④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군인연금법 제38

헌법재판소 2009헌마177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1. 「군인보수법」제9 조 제1 호에 해당 │ │ │ │하는 사람은 「군인사법」제12조 제2 항 │ │ │ │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 │ │ │ │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 │ │

헌법재판소 2003헌마422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서울고법 89구93351990. 7. 2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제15조 제1항에서는 장교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연령은 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교의 초임계급으로 되어 있다)의 경우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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