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①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2002.12.26, 2004.1.20>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9.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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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1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6.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904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3. 31. 시행
- 법률 제12403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9. 12. 시행
- 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999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2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7085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6808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3. 27. 시행
- 법률 제5703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695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437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158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469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1. 12. 17.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406호, 1963. 9. 24. 일부개정, 1963. 8. 31.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 부분 군인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용 계급을 대위로 못박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임용 연령과 관련하여서도 군인사법 제15조 제1
길고(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단기복무장교: 3년), ②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등 초임계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군인사법 제12조), ③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2조), ④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군인연금법 제38
│1. 「군인보수법」제9 조 제1 호에 해당 │ │ │ │하는 사람은 「군인사법」제12조 제2 항 │ │ │ │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 │ │ │ │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 │ │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제15조 제1항에서는 장교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연령은 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교의 초임계급으로 되어 있다)의 경우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