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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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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3.11, 2014.12.30, 2024.1.16>

1.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이 경우 기본병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임용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나.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③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및 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9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 부분 군인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용 계급을 대위로 못박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임용 연령과 관련하여서도 군인사법 제15조 제1

헌법재판소 2010헌마197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길고(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단기복무장교: 3년), ②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등 초임계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군인사법 제12조), ③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2조), ④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군인연금법 제38

헌법재판소 2009헌마177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1. 「군인보수법」제9 조 제1 호에 해당 │ │ │ │하는 사람은 「군인사법」제12조 제2 항 │ │ │ │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 │ │ │ │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 │ │

헌법재판소 2003헌마422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서울고법 89구93351990. 7. 2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제15조 제1항에서는 장교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연령은 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교의 초임계급으로 되어 있다)의 경우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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