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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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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9조 (부담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1, 1979.12.28, 1995.12.29, 2000.12.30>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④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1991.1.14>

⑤제23조,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1994.1.5, 1995.12.29,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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