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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9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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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1, 1979.12.28, 1995.12.29, 2000.12.30>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④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1991.1.14>
⑤제23조,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1994.1.5, 1995.12.29,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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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04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3. 18. 시행현행
- 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815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318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10.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