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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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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의2(사망조위금)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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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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