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제32조의2(사망조위금)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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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023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4034호, 1988. 12. 29. 일부개정, 1988. 12. 29. 시행
- 법률 제3759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5. 7. 7. 혼인하였고, 조00의 모(母)는 망인이 아닌 '오00'로 되어 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군인연금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원고의 배우자인 조00의 계모로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사망조위금의 지급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조금의 성질상 그것이 반드시 재산상속인이 되는 유족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목적으로 출연되는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5(“제38조의6”의 오기로 보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의 수령권자를 다른 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망인의 배우자로만 지정하고 있고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