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2.2.3>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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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03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2788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4. 10. 15. 시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815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587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728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5. 3.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당 사 자】 사건2022헌바167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조○○ 대리인 변호사 안다솔, 최윤석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85 유족연금수급권대상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일2025. 4. 10. 【주 문】 구
성격이 강한 급여이다. 따라서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군인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이면 유족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특히 군인연금법은 군인의 다양한 정년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이 사건에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군인이었던 자의 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족연금지급을 구했던 사안으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
2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원고 2”로, 제3면 제10행 “구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제5면 제11행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29조에 따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을 가지고 유족급여 등의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甲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乙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丙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乙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민법 개정
사 건 2010헌마530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역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청구외 주○종(당시 6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포함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위 조항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정사실)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되, 라항(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나,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도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 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약 1개월을 제외하고 망인의 사망일까지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결국 원고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망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