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2헌바167 결정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대리인
- 변호사 안다솔, 최윤석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85 유족연금수급권대상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선고일
- 2025. 4. 10.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척추)장애를 주장애로, 지체(하지관절)장애를 부장애로 하여 종합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망 조□□은 1977. 11. 30. 육군 중령으로 퇴직 후 퇴역연금을 받다가 2019. 7. 28. 사망하였고, 이후 망 조□□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친인 망 이○○이 망 조□□의 유족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2020. 1. 15. 사망하였다.
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군인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장애 상태가 상이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등급 외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불가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등록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85), 그 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아10826), 2022. 6.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52128, 대법원 2023두52611).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그중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②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관련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19세 이상인 자녀가 퇴역군인의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장애 상태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사망한 군인의 19세 이상인 자녀가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요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장애 상태의 종류나 범위,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수익적 급부행정영역 또는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54; 헌재 2018. 12. 27. 2017헌바231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위임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녀가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는 장애 상태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 상태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체기능상의 장애를 포함할 것인지, 얼마나 중한 정도의 장애를 요구할 것인지와 같이 여러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모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1)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유족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으로 수익적 급부행정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구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2)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심판대상조항)로 한정하고 양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생계보장과 부양의 필요성이라는 유족급여의 목적에서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자녀는 그 장애 상태로 인하여 19세 미만의 자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유족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란 성년이 되었음에도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망인이 부양하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장애 상태 또한 위와 같은 의미에 비추어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유족에 대한 생계보장과 부양의 필요성이라는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제도의 취지와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는 결국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독립성이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입법 재량을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행사한 결과 수익적 급부행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완화된 수준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지] 관련조항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② 법 제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4. 12. 22. 대통령령 제25863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①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을 위한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제47조 관련)
1. 제1급
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마.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사.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아.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제2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제3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마.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제4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이 전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사.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제5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마.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제6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마.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아.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제7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다.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아.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자.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차.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파.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2 이상 장애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제47조 단서 관련)
상이등급(1) 상이등급(2) 7 6 5 4 3 2 7 6 5 4 3 2 4 4 3 3 2 2 4 4 3 3 2 1 3 3 3 3 2 1 3 3 3 2 2 1 2 2 2 2 1 1 2 1 1 1 1 1 비고: 상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상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상이등급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