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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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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7조 (임시군무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임시군무원)

①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는 임시군무원을 둘 수 있다.

②임시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며, 그 임용ㆍ복무ㆍ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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