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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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7조 (임시군무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임시군무원)
①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는 임시군무원을 둘 수 있다.
②임시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며, 그 임용ㆍ복무ㆍ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다521411998. 9. 18.
손해배상(기)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은 임시군무원의 '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군무원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고 있기는 하나, 군무원인사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은 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식군무원의 임용절차에 의해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명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대법원 89누16051989. 10. 10.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