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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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6조 (고충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고충처리)
①군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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