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7조 (징계사유)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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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96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2) 군무원인사법 제37조 및 해군징계규정(2013. 6. 10. 해군규정 제19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해군징계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는 군무원이 '직무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
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대상사실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대상사실 ◯ 징계처분대상자는 1군수지원사령부 71정비대대 712중대 소속 중사 A(당시 제37사단 소속)이 제36사단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