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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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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24조 (위탁교육자의 복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위탁교육자의 복무)

①국내의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修學期間의 2倍에 해당하는 期間이 1年未滿인 경우는 1年)을 복무하여야 한다.

②국비 또는 초청국의 부담에 의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수학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3년

2. 수학기간이 1년이상 2년 6월이하인 경우는 5년

3. 수학기간이 2년 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복무기간의 계산은 위탁교육수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고, 정직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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