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군무원인사법 제24조 (보수)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