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군무원인사법 제21조 (연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연금) 군무원의 연금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