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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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21조 (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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