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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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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5조 (승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승진)
①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며,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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