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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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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1조 (채용후보자명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채용후보자명부)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마친 후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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