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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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1조 (채용후보자명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채용후보자명부)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마친 후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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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7898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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