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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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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4두438062016. 12. 29.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062014. 1. 15.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24조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09412014. 10. 2.
군무원지위확인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1)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제10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355조 및

헌법재판소 2007헌가3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1.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의 심사기준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군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8152004. 9. 23.
당연퇴직처분취소

법률 제4159호로 전문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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