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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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32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21. 11. 25. 2019헌마534 참조).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정당가입이 금지되고(군형법 제94조 제1항,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제32조의3 제1항), 다른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부는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 군인은 정당가입이 금지되고(군형법 제94조 제1항), 다른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부대명 생략) 군무원 선발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정치관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2012. 1. 20.부터 2013. 6. 25.까지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트윗을 작성하여 군인이 정치관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위 피의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위 2013. 6. 25.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30
부는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역 군인은 정당가입이 금지되고(군형법 제94조 제1항), 다른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이 금지되므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2014. 1. 14.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글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활동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전은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국방부장관 취임 초기부터 (부대명 생략)으로부터 대응작
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국가정보원법 제18조의 정치관여죄, 군형법 제94조의 정치관여죄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는 개별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
순한 동종 또는 유사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2013. 12.경 공소외 2 불구속 송치 및 중간수사결과 발
가.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중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 부분 가운데 제1조 제3항 제1호의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병은 군인의 다수를 차지하므로, 만약 병이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드러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자체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이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하여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헌법위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정치관여 부분 (1)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특히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단 부대원들의 각 사이버활
392]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0, 221, 224)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