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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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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3조 (과실범)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ㆍ5>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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