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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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3조 (과실범)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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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4703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5도24831986. 5. 27.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가.철도법 제78조가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의 의미 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선임탑승자의 책임
대법원 83도32601984. 3. 27.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
가. 가연성이 높은 총기수입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6시간후에 훈소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정의 신빙성 나.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직무유기의 성부(소극) 다.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의 의미
대법원 75도37511976. 3. 9.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에는 그렇게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특히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를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 형벌제도하에서는 군형법 제73조제69조 및 제66조로써 처벌되는 군용시설물에 대한 과실범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위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입법취지를
대법원 66도5361966. 5. 31.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