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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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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3조 (과실범)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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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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