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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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
(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
가.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호 중 ‘폭행’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법률 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 및 상관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요 상관특수폭행치상죄(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8조)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는 없을지언정 동일계급의 상서열자는 상관으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고의가 인정 된다. 군법회의법에서는 항소심판결에
상관에 대한 폭행죄는 범인이 폭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