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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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2006. 1. 2.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에 대한 복종의무는 군의 헌법적 임무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 군 내부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2) 군형법 제44조, 제47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은 제4조 제4호에서 군인의 복무상 강령의 하나로 "군기를 세우는
청법원 육군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당해사건 육군 제2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09고17 허위공문서작성 등 【주 문】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의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
, 군사상이익(형법 제99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명령(군형법 제47조),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소동(형법 제138조) 등의 용어는 이를 사용하는 해당법률에 그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음은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들 용어들은 합리적
1. 군형법(軍刑法) 제47조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2.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3. 군무이탈자(軍務離脫者) 복귀명령(復歸命令)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면, 우선 군형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의 각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4조, 제47조의 각 “정당한 명령”,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제2항의 각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부당한 이익” 등의
해안경계순찰근무자는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육군 제31사단장의 해안경계실무지침이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적극)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이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 위반이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 행위인지 여부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 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가. 가연성이 높은 총기수입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6시간후에 훈소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정의 신빙성 나.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직무유기의 성부(소극) 다.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의 의미
지.오.피(G.O.P) 등 내에서의 병력가동에 관한 사단장의 근무지침과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3군경계근무지침 및 지.오.피.(G.O.P.) 초급간부 지침서의 순찰근무 및 철책점검에 관한 규정이군형법 제47조의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의 의미 나. 비무장 지대의 출입문 초소경비에 관한 사단의 야전예규가 위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