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5조 (근무태만)
제35조 (근무태만) 근무를 태만히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을 인률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에 조우하거나 기타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자.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
4. 군사기밀의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자.
5.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를 결핍하도록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전투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부러 공격을 기피한 경우인 공격불이행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구 군형법 제35조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당시의 전투상황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전부 무죄의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였다(대법원 1979.
군형법 제40조의 초령위반죄 중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의 구성요건
가. 소대장이 분대장에게 병력을 배치케 하고 근무시간에 음주한 경우 전투준비 태만죄의 성부(적극) 나. 총기난동하는 소속대원이 월북기도하려는 사실을 모른 경우와 적에 대한 공격기피죄
군형법 제35조 제1호의 전투준비태만죄의 성립요건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 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군형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 당된다.
가.군형법 제35조 제2호 및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