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5조 (근무 태만)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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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전투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일부러 공격을 기피한 경우인 공격불이행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구 군형법 제35조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당시의 전투상황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전부 무죄의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였다(대법원 1979.
군형법 제40조의 초령위반죄 중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의 구성요건
가. 소대장이 분대장에게 병력을 배치케 하고 근무시간에 음주한 경우 전투준비 태만죄의 성부(적극) 나. 총기난동하는 소속대원이 월북기도하려는 사실을 모른 경우와 적에 대한 공격기피죄
군형법 제35조 제1호의 전투준비태만죄의 성립요건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 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군형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 당된다.
가.군형법 제35조 제2호 및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