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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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2조 (군용시설등파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군용시설등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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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