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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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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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2헌바28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조 제1호, 제2호) (43) 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자의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군형법 제6조) (44)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군형법 제11조) (45) 군용시설 등 파괴(군형법 제12조) (46) 간첩(군형법 제13조) (47) 일반이적(군형법 제14조) (48) 불법전투개시(군형법 제18조) (49) 불법전투계속(군형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