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조 (군사법원관할관)
제7조 (군사법원관할관)
①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②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으로 한다.
③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ㆍ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본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당해 각군본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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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유의 요지 헌재 1996. 10. 31. 93헌바25결정은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조준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237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당해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