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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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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7조 (군사법원장)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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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이유의 요지 헌재 1996. 10. 31. 93헌바25결정은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헌법재판소 93헌바251996. 10. 3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대법원 73도25261973. 12. 11.
수뢰

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조준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237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당해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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