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4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6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2.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이미 청구인의 主觀的 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憲法秩序의 守護維持를 위하여 그 審判請求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3.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迅速·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助
람, 등사)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법회읫 있어서의 공판조서도 차회 공판기일이전 아니면 늦어도 사실심리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및 원심은 공판조서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군법회의법 제64조 의한 변호인의 조서열람등 사권을 사실상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군법회의법이 공판조서의 정리 관한 법정
늦어도 사실심리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및 원심은 공판조서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군법회의법 제64조 의한 변호인의 조서열람등 사권을 사실상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군법회의법이 공판조서의 정리 관한 법정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54조와 같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