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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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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63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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