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2조 (국선변호인)
제62조 (국선변호인)
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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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6. 변호인없이 개정한 위법 상고이유중 군법회의사건은 군법회의법 제62조, 제315조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0.1.22. 제1차 공판기일에 변론의 분리가 아닌 군법회의법 제416조에 의한 조치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6. 변호인없이 개정한 위법 상고이유중 군법회의사건은 군법회의법 제62조, 제315조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0.1.22. 제1차 공판기일에 변론의 분리가 아닌 군법
가. 제2심 군법회의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변호인 불출석인 채 그 변론 없이 선고한 유죄판결과 군법회의법상의 상고이유 나.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