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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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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9 (기각의 결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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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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