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군사법원법 제501조의9 (기각의 결정)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