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군사법원법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인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