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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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6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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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4도29721985. 9. 24.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가. 군법회의 판결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모431982. 6. 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관할권
대법원 81초691981. 11. 24.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재판권 및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