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5.1.31, 2026.2.5>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삭제 <2020.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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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5호, 2026. 2. 5. 시행현행
- 법률 제20736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8. 1. 시행
-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에게만 수 사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4조는 군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 체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호),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갈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고,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 군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제1항 제4호), 피청구인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위하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다는
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며(제37조 제1호), ㉥[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로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라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제3호), ㉦[특별검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직무로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 범죄를 수사한다.’고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국군보안부대령은 제1조(설치와 임무)에서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직무) 제1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