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조 (군사법경찰관)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1.9.24>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2020.12.15>
4. 검찰수사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25호, 2026.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
- 법률 제16926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2. 4.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을 특별히 관할하려는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군수사기관 에 특별히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하여 공소외 1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 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군사법경찰관의 초동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항의 사찰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