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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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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62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2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찰관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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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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