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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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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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0도24251990. 12. 21.
폭행치사,직무유기
가. 검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나.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불구하고 군법회의법 제35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헌법 제11조 제6항 및 군법회의법 제352조, 제361조를 위배한 잘못이나 헌법 제110조, 군법회의법 제257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를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외의 증거방법들도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및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대법원 80도27561981. 1. 23.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헌법 제11조 제6항 및 군법회의법 제352조, 제361조를 위배한 잘못이나 헌법 제110조, 군법회의법 제257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를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외의 증거방법들도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및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