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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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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61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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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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