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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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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60조 (자유심증주의)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8도160022019. 3. 28.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군사법원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법원 2016도116772016. 10. 27.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원법 제359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군사법원법 제360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누설한 제1심판결 별지 1, 2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 관하여, (가) ① ○○○○본부△△△△부 각 과에서 무관첩보 등을 근거로 작성한 문

대법원 2016도14732016. 6. 23.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원법 제359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군사법원법 제360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초소 건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초병들에게 재차 질책하고 얼차려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소 건물에 침입하였으므로 초병들이 점유하는

대법원 2011도38092011. 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해병대 소속 장교로서 군부대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에게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약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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