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量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 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군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군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등
3. 제1호나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군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의 열람 또는 복사는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⑥ 서류등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복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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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전 항변 군검찰이 소외 1과 소외 2를 기소하였고, 현재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에 따라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