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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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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09조의2 (의견서의 제출)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를 받으면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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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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