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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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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검찰관은 제238조 또는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 또는 거량안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삭ㆍ검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ㆍ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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