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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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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검찰관은 제238조 또는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 또는 거량안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삭ㆍ검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ㆍ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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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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