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군사법원법 제255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5조 (준용규정)
①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항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ㆍ제182조ㆍ제380조제2항과 제519조의 규정은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삭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개정 1981ㆍ4ㆍ17>
②전항의 준용규정중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장에는 관할관이 서명날인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할관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42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