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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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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5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5조 (준용규정)

①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항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ㆍ제182조ㆍ제380조제2항과 제519조의 규정은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삭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개정 1981ㆍ4ㆍ17>

②전항의 준용규정중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장에는 관할관이 서명날인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할관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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