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8조 ((拘束))
제238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2.28>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⑤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개정 1999.12.28>
⑥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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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704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구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1항). 구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3항은 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20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구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8조 제1항], 국방부조사본부장 공소외 1이나 수사본부장 공소외 3은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이 정하고 있는 구
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3)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긴급조치 제2호 제11항의 단서는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을 준용하는 군법회의법 규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아무런 기
령긴급조치 제2호 11.에는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중략)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2.에는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호 11.에는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중략)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2.에는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1.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2.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5.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 보병 제9사단 제6중대 소속의 현역에 복무하는 육군 중위로서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위반혐의로 위 제9사단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이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 이하에서는 "이 법"이라 한다) 제238조에 의하여 1992.3.24.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구속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