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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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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38조 (구속)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9.2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개정 2016.1.6, 2021.9.24>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0도151052022. 10. 27.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구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1항). 구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3항은 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202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2020. 10. 2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구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8조 제1항], 국방부조사본부장 공소외 1이나 수사본부장 공소외 3은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법이 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 2010헌바132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였다. (3) 신체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긴급조치 제2호 제11항의 단서는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을 준용하는 군법회의법 규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아무런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재고합6, 2003재고합5(병합)2005. 12. 27.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다. 내란예비음모 라. 반공법위반

령긴급조치 제2호 11.에는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중략)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2.에는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 2002재고합6,2003재고합52005. 12. 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호 11.에는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중략)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2.에는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2.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5.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헌법재판소 93헌바251996. 10. 3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92헌바181995. 2. 23.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 보병 제9사단 제6중대 소속의 현역에 복무하는 육군 중위로서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위반혐의로 위 제9사단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이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 이하에서는 "이 법"이라 한다) 제238조에 의하여 1992.3.24.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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