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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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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92조 (준용규정 및 구내증인의 소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2조 (준용규정 및 구내증인의 소환)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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