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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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49조 (수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수삭)
①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ㆍ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삭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165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