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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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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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