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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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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4조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2018. 4. 13.
병역법위반

. 배송진행상황, 카카오톡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발송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 법 제88조 제1항(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의 점) 1. 경합

대전고등법원 2015노3932015. 12. 28.
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나. 병역법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주거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12015. 5. 15.
병역법위반

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산업기능요원 종사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병역법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602015. 8. 28.
[형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의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거짓말이 들통 나자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조 ○ 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신체검사 기피의 점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

대법원 2008도11912009. 12. 10.
배임수재·병역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甲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乙 회사 사무실로 파견을 보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 중 일부를 乙 회사가 재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각 회사의 업무성격이나 사무실의 운영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구 병역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도101482009. 9. 10.
병역법위반

고용주의 편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와 병역법 제84조 제2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18602009. 2. 26.
병역법위반

장은 이유 없고,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 및 제9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공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병역법 제92조 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9532008. 1. 10.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

점 : 각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⑶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점 :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4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1) 종사의무 위반의 점 : 각 병역법 제96조, 제9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8802008. 1. 31.
병역법위반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92조 제1항은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와 종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범행 주체를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272008. 1. 17.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

인에 따라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게 된 이상, 그 이전의 업무에 대한 종사의무 및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신상이동통보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종사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15402007. 9. 28.
병역법위반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2, 3, 4 :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병역법

헌법재판소 95헌마1701996.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외여행신고를 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 출국확인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는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는 귀국신고절차에 관하여 귀국일로부터

대법원 75도12321975. 11. 11.
병역법위반

월간의)안정과 가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어 같은해 11.29 당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에서의 사실인정과 그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진단서 내용중에 3개월간의 안정과 가료를 요

서울고법 75노8931975. 9. 9.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함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보아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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